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육관련 법률 논의
1. 링크: https://lrl.kr/VROK
2. 초록
우리나라의 인구통계를 보면 외국인노동자와 결혼이민자 등 국내 체류외국인이 증가하면서, 대한민국 사회도 본격적인 다문화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이 증가하면서, 이들 가정 내의 다문화학생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학생들의 기본인권인 교육권에 대한 보장은 현실적으로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그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우리나라 해당 법률에서 정의하거나 범위를 정한 다문화학생의 범위 등에 대한 논란조차도 다문화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 및 이주배경 청소년을 다문화학생으로 정의하고 있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소관부처인 법무부는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를 다문화학생으로 간주하고 있다. 정부의 관계부처 합동 이주아동 사회차별 해소 추진계획에서는 포괄적으로 이주아동 전체를 다문화학생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은 불법체류 외국인 가정의 자녀도 다문화학생으로 보고 있다. 교육을 주관하는 행정부처인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의 논리를 적용하면 불법체류 외국인 가정의 미등록 아동 등은 다문화학생으로의 법적 근거가 없거나 희박하여 중요 기본 인권인 교육권 자체도 무시될 처지에 놓이게 된다. 보다 심각한 것은 다문화가족의 다문화학생에 대한 교육권 보장의 개별법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의 소관부처 법률에 따라 충돌하여 위헌논쟁까지 있다는 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관련해서 현행 교육관련 법의 한계와 문제점을 고찰하고, 다문화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즉 인간의 기본 권리로서 다문화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법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로서 첫째, 교육관련 법들이 명문화한 다문화학생의 교육권은 제한적이었다. 둘째, 다문화, 다문화가족, 다문화학생 정의와 범위가 확대되고 통일되도록 개정되어야 하며, 다문화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였다. 셋째, 다문화교육을 포괄하고, 다문화학생의 교육을 위한 독립적인 교육법 마련이 요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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