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배경학생 연구센터 다문화평화연구소
전체게시판 최신게시물 15건
회원가입 로그인 검색창 열기
자료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다문화 이민정책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논문 및 보고서

논문 다문화사회연구

다문화정책과 이주배경 학생의 교육포부: ‘문화적 권리’와 ‘시민적 권리’ 제도화의 효과

함승환(한양대학교), 이새롬(한양대학교) 입력 2025-07-07 18:35 읽음 11

1. 링크: https://lrl.kr/dDHEb


2. 초록

이주배경 학생들의 교육포부는 향후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 및 주류사회로의 통합에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만큼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는 이주민 사회통합의 한 국면인 이주배경 학생의 교육포부에 초점을두고 이에 대한 다문화정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특히, 다문화정책을‘문화적 권리’ 정책과 ‘시민적 권리’ 정책으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입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총 31개국 4,573개 학교 소속의 만 15세 이주배경 학생 21,052 명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주민에게 높은 수준의 ‘시민적 권리’를 부여하는정책을 제도화한 국가일수록 이주배경 학생의 교육포부가 더 높은 경향이 관찰되었다.
하지만 ‘문화적 권리’ 측면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관찰되지 않았다. 다문화정책을 자칫‘문화’ 정책으로 국한해서 이해하고 추진할 경우 이것이 이주배경 학생의 학업적 성공을실질적으로 돕는 데 제한적 영향만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주배경 학생의 학업적성공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이들이 주류사회에 평등하게 참여하고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시민적 권리’ 정책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물 검색

논문 및 보고서 게시판 목록입니다.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