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배경학생 연구센터 다문화평화연구소
전체게시판 최신게시물 15건
회원가입 로그인 검색창 열기
자료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다문화 이민정책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논문 및 보고서

논문 다문화교육연구

영국의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체계

김진희(시드니과학기술대학교) 입력 2025-06-27 15:28 읽음 105

1. 링크: https://lrl.kr/bBJoH


2. 초록

본 연구는 영국사회에서 교육결손집단이자 사회취약계층인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체제의 특징과 현황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이 확산되고 있는 우리의 교육환경에서 교육소외계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중도입국아동 및 청소년을 포함한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방안을 마련하는데 시사점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우선,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 기조와 방향을 살펴보았고, 구체적인 교육지원사업 및 프로그램과 교육지원체제 성공 사례를 검토하였다.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첫째, 영국의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교육체제는 전 국가적인 ‘교육수월성 강화(excellence in education)’와 ‘사회적 통합(social inclusion)’을 도모하는 교육복지를 기조로 전개되고 있었다. 둘째, 중도입국 이주학생의 성공적 통합은 학교-가정-지역 커뮤니티의 다자간 파트너십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다문화배경을 가진 이주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영국의 학교는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체계적인 교육역량강화프로그램을 전개하였다. 넷째,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생활지도 및 보살핌(good pastoral care)사업을 병행하였다. 이상에서 본 연구는 우리의 교육체제가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모든 학습자들의 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학교 ‘안’과 학교 ‘밖’의 다양한 교육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물 검색

논문 및 보고서 게시판 목록입니다.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